[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용호 가로세로연구소 연예부장이 본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처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 16일 김용호 연예부장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묘령의 여성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김용호 연예부장의 주장에 대해 당일 최 회장이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라고 해명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에도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에 대해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방송분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법부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면서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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