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타다 손 들어줘
검찰 항소 유력해 결과는 지켜봐야

1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법원이 타다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계속 영업을 해도 된다고 봤다.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가 아닌 모바일 플랫폼을 접목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타다를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 IT조선 DB
이재웅 쏘카 대표. / IT조선 DB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서비스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는 계획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도 타다 이후 파생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타다와 쏘카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사 포함 차량 호출 서비스로 현재까지 가입자 170만명, 차량 1500대 규모로 성장했다. 기존 택시와 차별화한 서비스와 승차 거부 없는 강제배차 시스템이 인기를 얻은 이유였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선도기업이 처음 마주한 것은 가시밭길이었다. 타다는 택시운송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2019년 내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타다금지법’을 앞세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받았다.

타다가 외풍에 시달리자 모기업인 쏘카도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쏘카는 2019년 하반기 해외 사모펀드에서 5억달러(595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눈앞에 뒀지만, 타다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번 재판 결과로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은 혁신 기업 죽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타다금지법을 논의 중인 국회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타다금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타다가 무죄를 받으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금지법 발의와 검찰 기소 등 여파로 사업 확장이 사실상 올스톱 돼 어려움이 컸다"며 "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수요 확산에 따른 증차가 가능해졌고 기업분할 이후 투자 유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타다 서비스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는 분위기다. 검찰의 항소도 유력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 할 경우 결국 서비스 효용과 호의적 여론이 타다 사업 지속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