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기자의 세상보기]'큰코 다친다'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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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4.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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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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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기자[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대구경북취재본부장, 헤럴드 대구경북 편집장]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8일과 추가 확진자가 나온 19일 대구경북에는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들이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무했다.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상인점에 확진자의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잘못된 정보가 일파만파 번졌다.

급기야는 롯데백화점 측은 '거짓 소문 재생산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민들에게 당부한다'는 보도자료를 내 허위 정보 차단에 나섰다.

또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안동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물론 확진자가 아니라는 '음성'결과가 오후 6시께 나왔지만 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본지 기자에게도 사실 확인을 위한 지역민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이밖에 인터넷 등에는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글이 유포돼 32살 남자가 8시 동아백화점 수성, 11시 동성로 일식집, 12시 홈플러스 동촌, 오후 2시 신세계백화점 동대구, 오후 4시 현대백화점 대구 등을 다녔다는 동선이 나열되기도 했다.

이날 47번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나돌았다.

대구경찰이 이 같은 소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혼란과 불안만 가중되는 만큼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전파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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