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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08.02 부동산 대책 이후 비과세
qirr**** 조회수 483 작성일2019.12.05
2017.08.02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해 분양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사실이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사항>

주택구입전 무주택자
서울 노원구 소재 집을 구매함
계약일 2015.11.30 - 계약일에 계약금지급
중도금 216.01.15 지급
잔금 2016.03.16 지급
취득세 2016.03.16 납부

이후 16.07.15에 철거되어 17.04.12 착공신고되었습니다. (조합원이됨)
관리처분인가는 12.12.31에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구입했던 집은 허물어졌고, 재건축되어 신축아파트가 되었고 아직 등기는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17.08.0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아 2021.12월 매매할경우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지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는건가요?
2. 1번질문에서 2년거주를 하지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현재 아파트가 완공된후 19.11.08일부터 전입신고및 거주가 가능해졌는데 그렇다면 보유는 19.11.08일이후부터 2년 즉 21.11.07까지 충족하면 2년보유했으므로 2021.11.08이후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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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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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세무사 eXpert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구분합니다. 귀하께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재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과세)가 가능합니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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