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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구, 행정현수막도 없는 거리 만든다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등록일 2010-07-27
조회수 8507
글내용

“현수막 대신 u-현수막”

서초구, 행정현수막도 없는 거리 만든다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행정현수막 집중단속 및 일제정비
 - 상업 및 공공광고시 LED전자현수막(www.u-placard.co.kr) 이용 안내키로


서울 서초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수막 없는 구(區)를 만들기 위해 일반 상업현수막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행정현수막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중점 정비대상은 구·동 청사, 경찰서, 국가기관, 광고탑 등에 부착된 공공관련 현수막과 일반 빌딩 및 가로변에 설치된 상업현수막 등으로, 집중단속 및 정비는 이달부터 시작돼 무기한 계속될 예정이다.


우선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등에 내걸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하여 7월중 모든 공공기관과 가로변에서 행정현수막이 사라지게 할 예정이다. 상업현수막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은 “관공서에서 내거는 현수막도 많은데, 왜 상업광고만 단속하느냐는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일반 상업현수막보다 공공기관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더욱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가로변의 버스․택시승강장, 분전함, 공중전화 부스, 전주․가로등주, 지하철 환기구 등에 부착된 각종 벽보와 전단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등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통하여 근절시킬 계획이다.


  -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하고, 벽보․전단의 경우 피고용 행위자 보다는 실제 고용주를 추적하여 제재처분을 할 예정이며, 광고내용이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 하거나 불법광고물 추방캠페인 등 아름답고 수준 높은 도시미관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초구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사업장의 광고주가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 및 광고를 못하게 됨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6곳(강남역, 양재역, 신사역, 방배역, 교대역, 서울성모병원 사거리)에 LED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LED전자현수막은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 운영되며, 광고료는 천 현수막 제작 및 게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슷한 125,500원(10일 기준)이다. 기존 천현수막과는 달리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 역동적으로 광고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자 현수막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구청을 방문하거나 직접 게시․철거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www.u-placard.co.kr)를 통하여 광고문안, 광고도안, 디자인, 게시장소 등을 신청한 후 광고료를 납부하면 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우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부터 먼저 현수막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기타 공공기관이나 상업광고주들도 눈을 어지럽히고 폐기처리 또한 골칫거리인 천현수막이나 각종 전단지 대신 구가 운영하는 LED전자현수막을 통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광고효과도 높여보라”고 전했다.


문의 : 도시계획과(2155-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