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52명 추가 발생, 총 156명… 대구 신천지 교인 544명 의심증상
  • ▲ 우한폐렴 확진자가 21일 총 156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날 추가 확진자 52명 중 3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로 확인됐다. ⓒ뉴시스
    ▲ 우한폐렴 확진자가 21일 총 156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날 추가 확진자 52명 중 3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로 확인됐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에서도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2일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했던 59세 남성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 이송된 상태다. 이 환자를 포함하면 밤 사이 추가 발생한 우한폐렴 확진자는 52명에 달한다. 전날 오후 104명이던 확진자는 모두 15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중 40명이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다. 현재 전국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강원도뿐이다.

    대구·경북에서만 41명 추가… 52명 중 39명 '신천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오전 9시 기준 우한폐렴 확진자가 52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구 38명, 경북 3명, 서울 3명, 경남 2명, 충남 1명, 충북 1명, 경기 1명, 전북 1명, 제주 1명, 광주 1명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만 41명이 추가로 확진판정받은 것이다. 이 지역 환자는 전날까지 확진판정받은 70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이다.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환자는 82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이날 추가된 52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39명으로 파악됐다. 전날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충북에서 발생한 확진자 1명은 충북 증평군 13특수임무여단 소속 김모 대위다. 그는 휴가 중인 지난 16일 대구를 찾아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인 여자친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위는 현재 군수도통합병원에 격리입원했고, 그의 여자친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나머지 12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공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모 중위는 어학병 시험문제 출제관으로, 지난 17일 대구에서 충남 계룡대 공군기상단으로 파견됐다.

    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지만 강원도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강원도에서도 31번째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이들은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한폐렴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2707명이다. 앞서 검사받은 1만195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대구교회 교인 544명 의심증상… 서울 신천지교회 폐쇄키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천지대구교회 교인들의 집중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전조사 대상 1001명 중 57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머지 944명 중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날보다 45명 늘어난 135명이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대상 3474명 중 409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모든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밀접 접촉공간인 신천지교회에서의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예배활동이 가능해지면 교회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도 금지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서울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