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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일반누진세율에 2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만,
광역시의 아파트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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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