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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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으로 쓰건 비주거용으로 쓰건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발급됩니다.
용도는 업무용입니다. 즉 오피스텔입니다.
공부(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단 업무용입니다.^^
질문 1 : 오피스텔 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다른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관할로 전국 동일합니다.
(매매/임대차,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질문 2 : 각각 부동산에서 공표한 대로 지급을 하는지요?
경기와 서울 부동산 수수료가 달라 문의드립니다. %(퍼센트)가 다르다른 것입니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관할이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것은 부동산 마음이지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고, 업무용, 상업용이 있는데 아시는분이 계시면 이 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개수수료에 있어서는 그런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일단 85제곱미터 이하에 외형상 주거용 공간(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춤)이라면
매매는 0.5%, 임대는 0.4%입니다.
위의 상황이 아닌 오피스텔(즉 업무용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보이지만 큰 오피스텔)은
매매와 임대차 구분없이 0.9%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면적과 구조를 보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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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