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본부' 뚫은 코로나…국방부·합참도 안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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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1.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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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해군 장병들이 이날 오전 제주국제공항 내 부대 정문에서 바리케이드를 재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방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21일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서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 전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대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확산위험이 높다. 또 군에 전염병이 퍼지면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험이 된다.

이날 새벽 공군 소속 A 중위는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A 중위는 대구 소개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17일 계룡대 공군 기상단으로 파견됐다. 어학병 시험문제 출제관으로 선발돼 다른 8명의 출제위원과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했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생활했다”며 “기상대 건물은 별도 시설이며, 각 군 본부가 모여있는 본청 건물에는 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충남 계룡시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군인이 검사받고 있다. 이날 계룡대 공군 기상단에 파견된 공군 중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계룡대 본부 건물로 전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중위를 비롯한 출제위원은 본부 건물을 출입하지 않았지만, 출제를 감독하는 공군 본부 소속 장교가 이들을 만난 뒤 본부 사무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계룡대 본청 건물에는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모여있어 국방의 심장부로 불린다. 각 군 참모총장 집무실도 여기에 마련돼 있고 핵심 간부도 대부분 본부에서 근무한다.

2차 감염 가능성에 대해 당국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방역 활동만 했을 뿐 다중 이용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염을 우려해 폐쇄한 구역은 없다”며 “사실 나도 마주쳤는지 알 수 없지만, 별도 지시사항이 없어 그대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A 중위 소속 부대인 대구 군수사 장병 50여 명과 2차 접촉 가능성이 있는 본부 근무자 30여 명도 격리했다”면서도 “계룡대 본부는 역학조사 이후 구체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 장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오전 공군 기상대 정문 초소에서 군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군 당국은 A 중위를 만났던 본부 소속 장교와 이들을 만났던 2차 접촉자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할 때까지는 선제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계룡대뿐 아니라 서울 국방부와 합참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룡대에서 확진자가 나온 21일 이전까지 계룡대 본청 소속 장병이 출장을 목적으로 서울 국방부와 합참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은 “20일 오후부터 계룡에서 서울로 출발하거나, 서울에서 계룡으로 복귀하는 출장은 취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방부와 합참을 다녀간 출장자 현황 파악이 가능한지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국방부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본청에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신종 코로나는 부대 밖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 A 중위를 비롯한 출제위원은 보안을 목적으로 격리된 조건에서 생활했지만, 부대 밖 인근 식당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증평 소재 육군 모부대 소속 B 대위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됐다. B 대위는 휴가 기간 중 대구를 다녀오면서 지난 16일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일 해군 제615비행대대 소속 병사 C 씨는 현역 군인 중 신종 코로나 감염 최초 사례가 됐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휴가 기간 중 고향인 대구를 다녀왔고 19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C 씨는 당시 동행했던 지인은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이 현역 장병과 군부대로 확산하자 국방부는 22일부터 전체 장병들의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병무청은 21일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대구ㆍ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입영 직권 연기는 내주부터 시행되며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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