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광화문집회 금지를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정 집단 집회 강행 시 “경찰 도움을 받아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정치집회를 겨냥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박 시장이 언급한 일부 단체는 범투본이 유력하다. 최근 광화문광장에서는 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총선을 앞두고 크고 작은 정치 집회가 계속 열려왔다. 참석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박 시장은 “최근 광화문집회는 (치사율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한다”며 “집회금지는 어르신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기저질환 있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여러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박 시장은 특정 집단이 집회금지에 불응할 시에는 “강제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경찰이 서울시 뜻대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진 서울시가 경찰에 협조 요청만 해놓은 단계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하기로 했다. 그는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부로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져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휴관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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