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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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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청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 3월 30일 비가 많이 오던 오전 9시 48분에 동래보건소
인근에서 주정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집부근)
물론 주차한 제 잘못이죠.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주정차단속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래구청에서 주정차위반통지서가 날라왔길래
단속시간대 및 면제사유가 궁금해서 구청에 전화를 했죠.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저에게 주정차위반 5만원은 큰돈입니다.
구청에서 답변은
면제사유는 응급환자, 장애인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등
많았으며 당시 담당직원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신뢰하고 당시 벌금을 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한테 등기가 날라오더라구요...
해서 또 구청에 물어봤습니다. 구청에서 답변이 날라오길
"도보 단속은 몰라도, CCTV 차량 카메라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경우(폭우등)에는 단속카메라로 찍어도 안나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구청직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년 직원과 동일인물이 아니구요
작년 담당자 이름도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한번 해보시죠
비가 많이오면 단속 안한다는 답변을 안받았다면, 어느 바보가 작년에 5만원
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차를 대겠습니까? 단속되는 걸 아는데?
3월 30일 당시 비가 많이와서 차를 그 시간대에 대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담당직원은 도보단속,cctv단속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단속''이라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담당직원입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합니까?
말로만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전화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받고 이렇게
일관성없게 일처리를 합니까?? 아직도 공무원은 시민과 수직관계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법은 법대로라는 죄형법정주의에 원칙에 입각하셔서 단속하시는 건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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