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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유치장' 대기 중…구속 갈림길에

전광훈 목사 '유치장' 대기 중…구속 갈림길에
입력 2020-01-02 19:57 | 수정 2020-01-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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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오늘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했습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을 당해 또 다른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개천절 청와대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전 목사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했던 탈북민 단체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광훈/목사]
    "(탈북 단체가) 우리와 관계없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서 3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 처리가 다 돼서 종결된 사안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돈을 걷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예배시간에 헌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목사]
    "항상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불법 모금을 조장한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말로…"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수단체와 지지자들이 몰려 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김문수/전 경기지사]
    "목사님 절대 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폭력집회를 주도하고 지시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목사가 경찰 조사에 4차례 불응한 것도 법원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시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 목사가 어제 신년 집회에서 기독자유당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아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목사 (어제)]
    "정당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독당을 찍어주길 바라는 거죠? 솔직히?"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준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빌리는 과정에서 6천 200만원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상민 / 영상출처: 너알아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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