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모리셔스도 입국금지… 韓 방문자 막는 국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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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5. 오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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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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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9개국(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24/뉴스1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으로 한국 방문자를 입국금지 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다. 홍콩이 25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보류했던 모리셔스는 입국금지를 공식화했다.

◇신혼부부 입국 막은 모리셔스 "입국금지"=24일 주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관은 "오늘(24일) 당관 관할국인 모리셔스에서 코로나19 발생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으로부터 출발하였거나 최근 14일 내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모리셔스 영토에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모리셔스 당국은 23일(현지시간) 자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34명의 입국허가를 보류하고, 진단 등을 위해 관광객 전원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온 부부 17쌍으로 알려졌다. 공식 입국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 한국 외교당국과 협의 없이 입국보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베트남 당국은 24일 오전 대구시에서 출발해 다낭시에 도착한 비엣젯 항공편(VJ871) 탑승객 전원에 대한 일시 격리조치를 취했다. 탑승객에 포함됐던 한국인 20명은 다낭공항 도착 후 곧바로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역시 정부간 사전 협의가 없이 이뤄진 조치다.

외교부는 모리셔스, 베트남 등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 같은 조치가 진행됐는 점을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고위험국으로 지정해 입국금지를 내리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곳은 급증하고 있다.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거주자(resident)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9개국(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 2020.2.24/뉴스1

◇태국·싱가포르 등 대구 방문자 검역 강화=
홍콩의 추가 조치로 한국인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7곳으로 늘어났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 기준, 모리셔스 미포함).

이스라엘이 24일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임시 임국금지 발표는 22일)를 발표했고, 23일엔 요르단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내놨다. 바레인,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도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금지를 단행 중이다.

입국을 금지는 아니어도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급증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를 선별해 검역을 강화하는 곳이 많다 .

태국은 경북·대구 지역 여행객이 입국시 발열, 콧물 증상을 보이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에게 입국 전 괌이나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도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 한국 방문자 중 14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와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를 권고했다.

이 외 우간다도 한국 방문자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 방침을 내놨으며, 카타르, 오만도 한국 방문자가 입국했을 경우 14일간 격리 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문진, 10일간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 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시 증상이 있는 경우 2~7일간 감염병원에 격리한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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