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구·경북 입국자 ‘2주격리’…사실상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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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5. 오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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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베트남항공 체크인 카운터에 휴가를 떠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베트남항공은 다음달 28일까지 인천~하노이·호치민·나트랑·다낭 항공기를 운항 중단했고, 비엣젯항공은 인천~호찌민·푸꾸옥·다낭 노선을 감편했다. 사진=뉴스1


대구·경북에서 온 한국인들을 베트남이 14일 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출신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승객도 대상으로 한국인의 베트남 내 무비자 체류기간이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처로 해석됩니다.

베트남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유명 관광도시 다낭시 보건당국은 한국 외교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현지시각 어제(24일) 오전 대구발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0명과 베트남인 60여 명에 대해 별도 입국 절차를 실시한 뒤 다낭 시내의 한 병원에 한국인 전원을 격리했습니다.

남부 호찌민 시도 격리 조치에 합류했는데 호치민 시는 한국에서 입국한 575명 가운데 대구 출신 한국인 3명을 병원에 격리했습니다. 격리되지 않은 572명도 당국의 추적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언론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도 쑤언 뚜옌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정부상임위원회에서 “여객기를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베트남으로 유입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 득 담 부총리도 “중국의 31개 성과 같이 한국의 2개 시도에서 오거나 그곳을 경유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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