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쇼핑 등기임원 사임… 호텔롯데 상장에 총력 기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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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에서 20년 만에 물러난다. 이는 국민연금으로부터 과다겸직 지적과 사법 리스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호텔롯데 상장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다음 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롯데쇼핑 주주총회에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됐지만 2013년 물러났고 사내이사직만 계속 유지해 왔다.

이 밖에도 신 회장은 지난해 말에는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지난달 말에는 롯데건설 대표이사직도 내려놨다. 호텔롯데에서는 비등기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 중 대표이사를 맡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롯데칠성,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행보에 대해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수순이라고 풀이한다. 신 회장이 과다겸직 리스크를 털어내고, 호텔롯데 상장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법 규정에 따른 불가피 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배임 등의 명목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건설 및 부동산 유관 계열사는 등기임원의 사법 리스크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이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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