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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중국인 입국 금지와 부실벌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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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6 05:00:22   폰트크기 변경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76만여명의 국민이 서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란 문재인 대통령 발언처럼 당정청은 요지부동이다. 중국이 잔기침만 해도 수퍼 독감에 걸리는 우리 사정상 득보다 실이 많다. 중국인 입국을 막아도 확진자가 속출한 이란ㆍ이탈리아도 거론한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진압되면 바로 이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생문제가 부각될 텐데, 정부를 믿고 평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에 가장 공감이 간다.

코로나19에 못지않은 건설업계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부실벌점제도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와 비슷해 보인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0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부실벌점제 개편안이다. 그동안 점검현장수로 나눠 산정했던 누계평균을 누계합산식으로 바꿔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아온 부실벌점의 제 기능을 살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022년 7월 시행에 앞서 건설기업의 안전ㆍ품질 노력을 배가할 것이란 게 정부 기대다. 하지만 건설업계 타격은 사드 보복 당시 관광산업을 능가할 것이란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사실 안전과 품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설산업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크다. 특히 부실시공과 잦은 하자로 여론 도마에 오른 몇몇 대형건설사가 시발점이란 분석도 나온다. 관련 연구용역에 간여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부가 시장 파장과 업계 반발을 알면서 강력히 밀어붙인 이유도 다르지 않다. 국토부 내의 주택부문에서 하자도 벌점산정 대상에 넣자는 의견까지 거셌고 최고위층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한다.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때 보유차량으로 나눠 경감하지 않는데, 왜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평균치로 합산하느냐란 반문 아래 주택 중심의 대형건설사 관행부터 수술하겠다는 취지란 후문이다.

피규제자인 건설산업계의 거센 저항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상황도 말이 아니다. 당정이 자신한 2%대 경제성장률은 고사하고 코로나19 타격 아래 1%대, 아니 0%대 추락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가 밀어붙여도 위헌 관련 소송까지 감수해야 한다. 너무 소모적이다. 국토부 일각에선 합산벌점 산정방식을 2년간 반기벌점 합계의 2분의1에서 4분의1 정도로 완화하는 등의 완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처럼 해당 공종에 한해 PQ감점 등을 적용하자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이란 대의에 반대할 건설인은 없다. 다만 과잉처분으로 주택산업을 포함한 건설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면 다르다. 경제 후폭풍 우려만 없다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누가 반대할까? “정치인ㆍ시민단체ㆍ교수는 해야 할 것만 말하지만 공무원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과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얘기가 아직 기억에 남는다. 할 수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시장 파장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즉 현장행정이다.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 교수 할 것 없이 탁상행정식 주장만 난무하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다.

 

김국진 산업2부장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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