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안하나"…32만명이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입력
수정2020.02.26. 오전 6:4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학에서 준비한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코로나19(COVID-19) 대응이 잘못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기준으로 내놓은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2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오전 6시40분 기준 31만9800여명이다.

이미 전날 오후 이 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겼다. 청원 마감일은 내달 5일까지로 8일 남짓 남았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정부의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온 날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62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와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행했다"며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하듯 '후베이성 2주 내 방문 외국인 (지난)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을 내놨다"고 규탄했다.

청원인은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는 시점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미 우한 지역을 봉쇄하기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다"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놓는다"며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 대한민국에 입국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른바 '마스크 대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어떤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청원에 앞서 지난달 23일 올라와 지난 22일 마감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도 답변을 대기 중이다. 이 청원 역시 76만1833명으로부터 폭발적인 동의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도 현재까지 7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청원은 신천지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의 등장 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전염되자 지난 22일 등장했다.

아직까지 청와대로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여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는 답이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계속 이어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사실상 지금 중국인 입국자는 거의 없는 상태다. 80% 이상이 줄었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특정 지역을 물리적 봉쇄하는 대책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전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침묵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5년째 생활비 안주는 남편 ▶네이버 구독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