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유토지 분할 종료 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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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6.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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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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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올 5월 22일 만료 ... 재산권행사의 걸림돌이었던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손쉽게 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올 5월 22일 종료한다.

특례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더라도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및 단독 등기가 가능하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개시결정과 측량을 거쳐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부상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접수한 8필지(2781.3㎡)를 16필지로 분할을 완료했고 자체 조사로 파악한 미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는 신·증축 제한과 담보설정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건축법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다.

이로 인해 거래가 힘들고 매각 시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를 감수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3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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