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5년 사이 6배 급증… 절반 이상 ‘벌금형’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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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6.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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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법무부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26일 ‘2020 성범죄자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발표했다.

‘2020 성범죄자백서’는 법무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상정보 등록제도 상 성범죄 7만4956건과 재등록 2901건의 특성을 분석해 발간한 자료다.

성범죄자백서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강제추행’이 44.1%, ‘강간 등’이 30.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12.4%로, 지난 2013년에는 412건이었으나 2018년 2388건으로 5년간 약 5.8배 증가했다.

성범죄에 따른 처벌유형으로 보면 ‘강제추행’은 43.2%가 집행유예를, 38.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은 16%였다. ‘강간 등’은 51.6%가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46.1%가 집행유예를, 2%가 벌금형을 받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56.5%가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가 30.3%, 징역형이 8.2% 수치를 보였다.

범행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16.1%,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는 15.7%,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2.9% 순으로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48.9%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일어났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에 33.3%,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에 21.4%의 범죄가 발생했다.

또 전체 범죄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93.9%(7만35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범죄를 또 저질러 신상이 등록된 건수는 지난 2009년에 1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967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중 36.5%는 기존과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지하철·기차 62.5%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자신의 주거지 37.2%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인 불법촬영의 경우 재범죄자로 다시 신상이 등록된 경우가 75%에 달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8만2647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누적대상자는 올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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