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국내 청소년 중 약 150만명이 환각제 경험이 있고, 이중 80%가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하면 뇌, 중추신경,시·청각 장애, 골수, 간, 콩팥 손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 부탄가스를 흡입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18세 미만)들에게 부탄가스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탄가스에 흡입방지제를 넣어 흡입 시 구역질이 나도록 함으로서 부탄가스 흡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스안전기기란 무엇인가요.
가스사용시설에서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제품불량 또는 고의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이상 상태를 검지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기기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말합니다.
- 퓨즈콕
중간밸브와 모양은 비슷하나 과류차단안전장치가 부착되어 호스등이 이탈되더라도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 콕크 몸체에 1.2또는 F 1.2등의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해당지역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가스 판매점에 신청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경보기가 울려 가스누출을 알려주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경보기의 가스누출검지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말합니다.
-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마이콤 미터)
가스의 미량누출, 정상보다 과다한 가스의 흐름,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저하, 일반적인 가스사용시간 초과,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등이 검지되었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공급자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는 종합 안전기기로써 현재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