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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의지나 가족전체의 합의로 생명연장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3. 28.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2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
※ 체외생명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③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힘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법 제16조제2항)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개정) 기본원칙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
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
⑥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힘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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