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만희 '박근혜 시계'…'가짜'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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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3.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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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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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행방이 묘연했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두 차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사과했다.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총 3개의 질문만 받고 퇴장해 취재진의 원성을 샀다.한편,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서명과 청와대 휘장이 찍힌 시계가 포착돼 화제가 됐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다.

반팔 셔츠를 입고 일부러 시계를 보여주려는 듯한 이 총회장의 모습을 두고 '정치공작'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제작했던 진짜와 다르단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모두 청와대에서 기념 시계를 제작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가짜 대통령 시계가 많이 제작돼 적발됐다.

실제 이 총회장이 착용한 '금색 박근혜 시계'는 박 전 대통령 때 제작 배포했던 은색 시계와 줄의 모양과 문자판 등이 다르다.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와 헬로마켓 등에선 이 총회장의 금색 시계와 거의 같은 모델의 박근혜 시계가 최근까지 거래된 흔적이 있다. 중고나라 판매자(아이디:rgi*****)는 자신이 두 차례 판매한 금색 박근혜 시계가 논란이 되자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가짜'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2일 밤 중고나라에 올렸다.



중고거래 사이트 '가짜' 매물과 유사한 이만희의 박근혜 시계

헬로마켓에서 판매됐던 '가짜'로 추정되는 '박근혜 시계'/헬로마켓 캡쳐
중고나라에서 동일한 판매자에 의해 두 차례 판매됐던 '가짜'로 추정되는 '박근혜 시계. rgi*****(bang****)이라는 판매자는 이만희가 차고 나온 시계와 유사한 박근혜 시계를 중고나라에서 지난해 2번 판매한 흔적이 있다. 논란이 되자 2일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가짜'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중고나라에서 판매된 '진짜' 박근혜 시계


이 총회장의 시계가 가짜라면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총회장이 가짜 박근혜 시계 제작을 의뢰했거나 가짜인줄 알면서도 구매해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려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만희, '가짜 박근혜 시계' 제작의뢰했거나 가짜인줄 알고도 찼다면 '범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 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 그리고 가짜임을 알면서 차고 다닌 자는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박의준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는 "가짜 대통령 시계는 단순히 과시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청와대 휘장은 공기호(公記號)에 해당하고 대통령 서명은 공서명(公署名)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기호·공서명위조죄가 적용되고 제작업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착용하면 '부정행사'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박 전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를 만들고 거래한 혐의로 시계수리업자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가짜 대통령 시계 문자판 제작을 의뢰한 시계제작업자 이모씨, 도매업자 원모씨, 구입한 최모씨와 이모씨 등은 모두 앞선 1심에서 징역형의 집예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윤씨에게 정품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건네주고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고 윤씨는 미리 갖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잉크를 바르고 고무패드를 이용해 문자판에 옮겨 찍는 방법으로 문자판을 제작했다. 이씨는 가짜 문자판을 넘겨받아 가짜 시계를 만들어 원씨에게 도매로 넘겼고, 원씨는 다시 최씨에게 최씨는 이씨에게 판매했다.



'가짜 이명박 시계' 제작업자, '가짜 박근혜 시계' 또 걸려 '징역 6개월'


서울 종로5가에서 시계수리방을 운영하던 윤씨는 이미 '가짜 이명박 시계'를 제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윤씨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짜 박근혜 시계'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항소 재판부는 "위조된 공인(公認) 등의 행사죄는 위조된 공기호, 공서명을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가짜 대통령 시계임을 알면서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 공기호·공서명 행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작에 관여한 윤씨와 이씨의 혐의는 '공기호(公記號)·공서명(公署名) 위조죄', 유통·판매에 가담하거나 가짜 시계임을 알면서 사용한 이들은 '위조 공기호·공서명 행사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만희 총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짜 박근혜 시계 제작을 의뢰했다면 '공기호(公記號)·공서명(公署名) 위조죄', 만들어진 가짜 박근혜 시계를 가짜인줄 알면서도 진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 공기호·공서명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하는 공기호·공서명 위조 및 행사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이 없고 5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행사)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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