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측이 이만희(89)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총회장의 재검사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TV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측이 이만희(89)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총회장의 재검사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TV

 

[서울와이어]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측이 이만희(89)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총회장의 재검사를 촉구했다.

 

이는 앞서 이 총회장이 사적으로 받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적으로 검사하여 음성 판정되었다고 하지만, 동인은 고위험군으로 검사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체채취를 결정하였으니 검체 채취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이 총회장의 재검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만희 씨 코로나 검사 거부 중. 아무래도 제가 또 직접 가봐야 할 듯"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 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이만희 씨,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경기도 가평군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8시55분께 보건소 및 소방서 관계자 등을 동원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에 진입했다.

 

그는 이후 9시20분께 내부 수색을 마친 뒤 취재진에 "과천보건소에서 신원 확인하고 문진을 하고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과천보건소를 방문해 재검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총회장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며, 판정결과는 3일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