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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한 패션 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대표는 의류제조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7년까지 C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A씨 등에게 “귀머거리야, 장애인아”라고 부르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기형아다”라고 하는 등 실제 ‘갑질’이 있었던 사정을 인정했다. 아울러 박 대표가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치거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상습 폭행한 사실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은 본인 내지 사용자의 모욕, 강요 및 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A씨에게 4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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