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1(수)

LG 의류건조기 피해자 80명, 100만원씩 배상청구
1차 피해자 3억 3100만원 제소 및 공정위 고발

(사진=LG전자)
(사진=LG전자)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전자 건조기 피해자 모임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LG전자 건조기 관련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80명(건조기 대수 82대)이며, LG전자 측에 건조기 1대당 100만원씩 총 8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차 소송은 1차소송에 추가로 참가하는 소비자들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1차 소송은 지난 1월 31일 제기됐고, 2월 13일 소장이 피고에 송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아직 피고인 LG전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LG 건조기 피해자 모임 중 지난 1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24명으로 1인당 100만원씩 약 3억31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손해소송에 앞서 LG피해자 모임은 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LG의류건조기가 '콘덴서'라는 부품의 자동 세척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 LG전자가 판매 당시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LG전자 의류 건조기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질병이 생겼다는 소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광고는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에게 소비자 1명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LG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비자들 역시 조정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LG건조기 피해자 모임은 추가로 청구인단이 모집되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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