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귀머거리, 기형아 등이라고 발언하며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 패션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총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유명 패션 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박 대표는 의류 제조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까지 C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7년 A씨와 B씨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박 대표가 폭언·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A씨 등에게 "귀머거리,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나, 너는 기형아다"라는 등 폭언을 퍼부으며 갑질했던 것을 인정했다.
이어 "박 대표 등은 본인 내지 사용자의 모욕, 강요 및 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A씨에게 4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대표가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18·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법정 증언 행위가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이슬 기자 dew_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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