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 패션 디자이너, 직원에 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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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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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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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국내 유명 패션브랜드 A사의 전 직원 김씨 등이 회사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1세대 패션 모델로 알려진 박씨는 패션브랜드 A사 대표로 일하며 부하 디자이너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했다고 한다. "기형아냐", "술집 여자냐" 등 욕설과 함께 인격 모독을 하는가 하면, '센스 있게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치거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의 이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폭언 등의 갑질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김씨에게 400만원, 또 다른 피해자 장모씨에게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18ㆍ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직원에게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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