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기형아냐' 직원에 폭언한 대표…법원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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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3. 오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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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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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상습 갑질 의혹
직원들 "정신적 손해" 소송내
법원 "충격 위자료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총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유명 패션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박 대표는 의류제조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7년까지 C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A씨와 B씨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박 대표가 폭언·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A씨 등에게 "귀머거리야, 장애인아"라며 부르고, "네가 할 줄아는 게 뭐야, 너는 기형아다"라고 하는 등 실제 갑질이 있었던 사정을 인정했다.

이어 "박 대표 등은 본인 내지 사용자의 모욕, 강요 및 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A씨에게 4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대표가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18·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법정 증언 행위가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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