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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방화를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특히 장 씨는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불을 피운 것”이라고 당시 밥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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