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모(44)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불이 흥인지문에 옮겨붙지는 않아 장 씨에게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장 씨는 방화 동기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답했다.
경찰은 장 씨가 방화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동기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수영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