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 미수' 4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43살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 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이 흥인지문에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장 씨에게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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