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미수 혐의 40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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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10.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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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43살 장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장 씨가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50분쯤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준비해 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회부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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