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불이 흥인지문에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장씨에게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는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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