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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 2년(1124) 윤3월. 재신과 추밀들은 제왕(諸王)과 마주 대하여 예배(禮拜)하고 복야(僕射) 이하는 남쪽 줄에서 예배한다는 규정을 정했다.

  • [참최(斬衰)] ○ 상복을 입는 기간은 3년이며, 관리들에게는 1백 일의 휴가를 준다. ○ 정복(正服)은 아들이 부친의 상 때, 그리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딸과 이미 혼인했더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온 딸이 부친의 상 때 입는다. ○ 의복(義服)은 처가 남편[夫]의 상 때, 첩이 남편[君]의 상 때 입는다. ○ 가복(加服)은 부친이 이미 죽어 없는 처지에서 조부의 상을 맞아 부친 대신 상을 치르는 적손(嫡孫)이 입는다. 또한 부친이나 조부를 대신해 증조부나 고조부의 상을 맞은 증손이나 현손이 입는다. [자최(齋衰)] 1) 3년 자최 ○ 3년 자최를 입을 경우 관리들에게는 1백일의 휴가를 준다. ○ 정복은 모친의 상 때 입는다. ○ 가복은 부친이 이미 죽어 없는 처지에서 조모의 상을 맞아 부친 대신 상을 치르는 적손이 입는다. 또 부친이나 조부를 대신해 증조모나 고조모의 상을 맞은 증손이나 현손이 입는다. 공(公)·후(侯) 이하의 사람은 삼일장(三日葬)을 지낸 후, 13개월 뒤

  • 사신이 국경을 넘어서면, 관문을 지키는 관리는 급히 국왕에게 보고하며 국왕은 관리를 보내 멀리에서부터 사신을 맞이하게 한다. 사신이 왕경(王京 : 지금의 개성직할시) 가까이 오면, 의례를 치르기 앞서 국왕은 해당 관청에 지시해 영빈관(迎賓舘)에 장막과 휘장을 치고, 성문과 거리에는 채붕을 설치하게 한다. 사신이 도착하는 당일 국왕은 의장과 호위를 갖추고 성 밖의 장막[幄次]으로 나가 맞는데, 세자(世子) 이하 백관들은 모두 평상복을 입고 국왕의 뒤를 따른다. 사신이 도착하면 백관들은 영빈관 길 남쪽에서 차례대로 서서 기다리는데, 북쪽을 향하여 자리를 달리하여 두 줄로 선다. 국왕이 장막 밖에 나와 서 있으면, 사신은 말에서 내려 국왕과 마주보고 읍을 한다. 그리고 서로 말에 먼저 오르라고 양보하고는 말에 올라 함께 왕궁으로 가는데, 사신은 길의 왼쪽으로, 국왕은 길의 오른쪽으로 각각 간다. 왕궁에 도착하면 함께 말에서 내려 나란히 들어가는데, 국왕은 문의 서쪽으로 들어가고

  • 국왕의 어가가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면 안찰사(按察使)와 별함(別銜)은 정복 차림으로 어가 앞에서 수사(隨使)를 시켜 참장(參狀)을 올리게 하고 수사가 없으면 별함이 직접 참장을 올린다. 봉익(奉翊) 이상의 유수(留守)와 목사(牧使)는 막하(幕下)의 참외원(參外員)을 시켜 참장을 올리게 한다. 중금군(中禁軍)이 참장을 전달받아 지유(指諭)가 펴서 국왕에게 올리면 안찰사와 별함은 절하고 무도한 후 다시 절한 다음 행렬에서 나가지 않은 채 두 번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례를 올린다. 이어 절하고 무도한 후 다시 절하고 읍을 한다. 지방관은 관할 지역에 향로(香爐)를 차리고, 참관 이상은 친히 참장을 올리며 다른 의례는 모두 위와 동일하다. 만약 예복(禮服)을 입지 말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 절하고 행렬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다시 두 번 절한 후 앞으로 나서서 하례를 올리고 또 두 번 절하고 읍한다. 그것이 끝나면 행종도감(行從都監)·재추(宰樞)·승선(承宣)·중방(重房)

  • 숙종 2년(1097) 5월. 전국의 아문원(衙門員)의 관원이 걸상에 앉아 사무를 처리하는 예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다. 대조회(大朝會) 날에는 앞으로 나서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평시에는 읍만 할 뿐 절은 하지 않는다. 재추(宰樞)가 등청하면 참상관은 청 내에서, 참외관은 계단 위에서, 인리(人吏)와 장고(掌固)들은 층계 아래에서 각각 예를 행한다. 참상관이 등청하면 참외관은 청 내에서, 인리와 장고들은 계단 아래에서 예를 행한다. 참외관이 등청하면 인리는 계단 위에서, 장고는 계단 아래에서 예를 행한다. 지방관이 등청하면 장전(長典)과 기관(記官)들은 모두 계단 아래에서 예를 행한다. 서반(西班 : 무반)의 경우, 섭랑장(攝郞將) 이상은 참상관에 준하고, 산원(散員) 이상은 참외관에 준하고, 교위(校尉)와 대정(隊正)은 인리에 준하며, 기두(旗頭)·도전(都典)은 장고에 준하여 예를 행한다. 서인(庶人)이 상참관(常叅官) 이상을 만나면 몸을 세워 공경의 인사[唱喏]를 드리고

  • 肅宗二年五月 判, 凡內外衙門員以上, 坐床治事. 大朝會日, 進步起居, 平時, 揖而不拜. 宰樞廳, 叅上廳內, 叅外階上, 人吏·掌固沒階行禮. 叅上廳, 叅外廳內, 人吏·掌固沒階行禮. 叅外廳, 人吏階上, 掌固沒階行禮. 外官廳, 長典·記官, 並沒階行禮. 西班, 則攝郞將以上, 准叅上, 散員以上, 准叅外, 校尉·隊正, 准人吏, 旗頭·都典, 准掌固. 庶人, 見常叅以上, 起身, 唱喏經過. 辛禑元年十二月丁亥 始令各司胥吏, 着白方笠, 道遇六曹佐郞以上官, 馬前三拜.

  • 按廉諸別銜至, 則先至者, 出中門, 祗迎, 相揖. 入廳, 一行拜, 一行坐. 叅上官, 西壁, 叅外別銜無揖, 一行拜, 一行差退坐.

  • ○ 사직단(社稷壇). 사(社)는 동편에 있고 직(稷)은 서편에 있다. 단의 너비는 각기 5장(丈), 높이는 3척 6촌이고, 사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고, 오색의 흙으로 쌓는다. 예감(瘞埳)은 둘인데, 각기 두 단의 북쪽 계단[子陛]의 북편에 있으며, 남쪽으로 나오는 계단이 있고, 사방의 너비와 깊이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제일(祭日)은 중춘(仲春 : 음력 2월)과 중추(仲秋 : 음력 8월)의 상무일(上戊日) 및 납일(臘日)이다. ○ 신위(神位). 대사(大社)에 제를 지낼 때는 후토씨(后土氏 : 국토를 맡은 신)를 배위(配位)로 하고, 대직(大稷)에 제를 지낼 때는 후직씨(后稷氏)를 배위로 한다. 대사와 대직의 신위는 단 위의 북편에 남향으로 하고, 자리를 모두 짚자리로 한다. 후토와 후직의 신위는 단상(壇上)의 서쪽 편에 동향으로 하고, 자리는 모두 왕골로 한다. ○ 옥과 폐백[玉幣]. 옥(玉)은 양규유저(兩圭有邸)로 하고, 폐백은 검은 색으로 길이가 1장 8척이

  • ○ 원구단(圜丘壇). 둘레가 여섯 길 석 자, 높이가 다섯 자이다. 12개의 계단이 있고, 유(壝)가 세 겹이다. 매 유는 25보이다. 주위에 담을 두르고 사방에 문이 있다. ○ 요단(燎壇). 신단(神壇) 남쪽에 있다. 너비는 한 길, 높이는 한 길 두 자이다. 출입구[戶]는 사방 여섯 자로 하되, 위는 틔우고 남쪽으로 출입한다. ○ 원구의 제사. 고정된 날짜[常日]가 있는 경우는 정월 첫 신일[上辛]에 풍작을 비는 것이다. 고정된 날짜가 없는 경우는 4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하여 기우제[雩]를 지내는 것이다. ○ 축판(祝版). “고려국왕 신 왕모는 감히 밝게 고한다[高麗國王臣王某敢明告].”라고 쓴다. ○ 옥(玉)과 폐백(幣帛). 상제(上帝)에게는 창벽(蒼璧)을 사용하여 사규유저(四圭有邸)로 하고, 폐백은 창색(蒼色)을 사용한다. 청제(靑帝)에게는 청규(靑圭)를, 적제(赤帝)에게는 적장(赤璋)을, 황제(黃帝)에게는 황종(黃琮)을, 백제(白帝)에게는 백호(白琥)를, 흑제(黑帝

  • [소회(小會)] 행사에 앞서 도교서(都校署)에서는 3단으로 된 부계(浮階)를 의봉문(儀鳳門)의 동쪽 궁전 계단 아래에 설치한다. 상사국(尙舍局)에서는 그 속료들을 데리고 악차(幄次)를 궁전 위 중앙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평상시의 격식대로 어좌를 준비하며 편차(便次)는 악차의 동편에 설치한다. 상의국(尙衣局)에서는 어좌 앞 기둥 사이에 좌우로 꽃을 놓는 탁자를 설치한다. 다방(茶房)에서는 과일상을 어좌 앞에 차리고 만수무강을 비는 술잔을 놓는 탁자를 좌우 꽃 탁자 남쪽에 차려둔다. 상사국에서는 왕태자의 자리를 어좌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공·후·백의 자리는 궁전 위 동·서쪽 벽에 모두 북쪽을 상좌로 해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한다. 짐승 모양의 향로 두 개를 기둥 밖 좌우에 설치하고, 또 좌·우 추밀(樞密)의 자리를 위 쪽 계단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며 좌·우 시신(侍臣)의 자리는 추밀의 뒤쪽에 나누어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좌로 서로 마주보게 한다. 협률랑(協律郞)의 자리는

  • 인종 22년(1144) 9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문·무 원장에 대해 인리는 공손하게 맞이하고 문안 인사를 올리는데 격일로 한 번씩 올린다. 하례와 감사의 말은 두 번 올리는데 공손하게 읍하며 몸을 반이 넘도록 굽힌다.

  • [능을 참배하는 의례[拜陵儀]] 국왕이 능을 참배하려 할 때는 해당 관청에서 지시를 받들어 내외에 임시로 알려서 직분에 따라 준비한다. 국왕은 별전(別殿)에 거둥하여 이틀 동안 마음을 맑힌다[齋心]. 무릇 행사 집사관(執事官)과 거가(車駕)를 따라가는 뭇 관원들은 각각 본사(本司)에서 하루 동안 청재(淸齋)하고, 본사가 없는 관료들은 공소(公所)에서 한다. 출발 하루 전에 평상시 의식대로 태묘(太廟)에 주고(奏告)한다. 담당 부서에서는 참배할 능 및 실(室) 안을 미리 소제하여 극도로 정결하게 하고 소란스럽지 않게 한다. 상사국(尙舍局)은 능 근처에 행궁(行宮)을 마련하고, 평상시 의식대로 왕좌(王座)을 깐다. 행궁은 모두 능 앞에 편의한 곳을 가려서 마련하고, 또 능실(陵室) 곁에 적당하게 소차(小次)을 설치한다. 봉례(奉禮)는 국왕의 배위(拜位)를 능의 동남 모퉁이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혹 산골짜기가 가려져 있으면 지세에 따라 능을 바라보며 절할 수 있는 곳에 배위를

  • [태묘의 사맹월(四孟月) 및 납향(臘享)의 친향 의례] ○ 재계(齋戒). 향사 이레 전에 행하는 집사관(執事官)의 서계(誓戒)와 산재(散齋)와 치재(致齋)는 모두 체향(禘享)의 의식과 같다. ○ 진설(陳設). 향사 사흘 전에 상사국(尙舍局)은 대차(大次)를 묘(廟)의 동문 밖 길 북편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소차(小次)를 동쪽 계단 동편의 약간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왕좌(王座)를 마련하는 것은 평상시 의식대로 한다. 수궁서(守宮署)는 문무 시신과 행사관(行事官) 및 해당 관청의 막차(幕次)를 묘문(廟門) 안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찬만(饌幔)을 동문 밖에 설치한다. 향사 이틀 전에 궁위령(宮闈令)은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묘의 내외를 소제하며, 장생령(掌牲令)은 희생을 끌고 향소(享所)로 가며, 태악령(太樂令)은 등가(登歌)의 악기를 묘당(廟堂) 위의 전영(前楹) 사이에 약간 남편에다 북향하여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묘정(廟庭)에 설치한다. 향사 하루 전에 봉례랑

  • 태묘(太廟)와 별묘(別廟) 및 경령전(景靈殿)에 책봉을 고하는 의례는 모두 해당 관청에서 평상시 고하는 의례와 동일하게 행한다. [대관전(大觀殿)의 진설[大觀殿陳設]] 의례가 있기 하루 전날 상사국(尙舍局)에서는 평상시의 의례와 같이 대관전에 국왕의 자리를 마련한다. 왕좌 앞의 두 기둥 사이에 조금 남쪽으로 탁자를 설치하고 왕좌의 왼쪽에 동쪽으로 치우쳐 인장[璽]과 인끈[綬]을 놓는 탁자를 설치한다. 왕좌의 동남쪽에 서쪽을 향해 북쪽을 상좌로 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문하시랑(門下侍郞)·중서시랑(中書侍郞)의 자리를 설치하고, 왕좌의 서남쪽에 동쪽을 향해 북쪽을 상좌로 하여 추밀(樞密)의 자리를 설치한다. 또 궁전 뜰 중앙 왼쪽에 서쪽으로 향해 왕명을 전달하는 자리[傳制位]를 설치하고, 궁전 뜰 중앙에 북쪽을 향해 동쪽을 상좌로 하여 왕명을 받는 자리[受制位]를 설치한다. 명령을 받는 자리 남쪽에 책사(冊使)와 부사 및 재신(宰臣)과 추밀(樞密)의 배위(拜位)를 설치하고,

  • 행사 날에 앞서 집사자는 궐정(闕庭)을 왕궁의 정전에 남향으로, 향촉 탁자를 궐정의 앞에, 국왕이 절하는 자리를 궁전 뜰 중앙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욕위(褥位)는 향 탁자 앞에, 관리들이 절하는 자리는 국왕의 자리 남쪽에 관등에 따라 자리를 달리하여 두 줄로 북향하게 설치한다. 사례(司禮)와 사찬(司贊)의 자리는 관리들이 절하는 자리 북쪽에 설치하는데 사례는 서쪽에, 사찬은 동쪽에 있으면서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사향(司香) 두 사람의 자리는 향 탁자 앞에 동서로 마주 보게 한다. 당일 집사는 무장한 병사와 무기 및 깃발을 왕궁문 밖에 배열시키고, 악공(樂工)은 악기를 절하는 자리 남쪽에 늘어놓는다. 조복을 착용한 관리들은 인반(引班)의 인도로 들어와 왕궁문 밖에 동서로 나란히 반열을 지어 서고, 사례·사찬·사향도 함께 들어와 제자리로 간다. 국왕은 인례(引禮)의 요청에 따라 후전(後殿)에서 면복(冕服)을 입는다. 관리들은 인반의 인도를 받고 들어가 전정의 동서에 선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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