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4492
- 채택률99.4%
- 마감률99.4%
법률사무소 연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범수 입니다.
'경기 광주 예지학원 화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경기 광주예지학원 화재'사고는 2001년 5월 16일 밤 10시경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기숙형 입시학원인 5층 예지학원 건물에서 수업하던 도중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로, 8명의 학생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1991년 학원건물이 준공된 이후 5층 옥상을 창고로 증축하고 시설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교실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였고, 이런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심지어 소방점검이나 안전점검조차 하지 않은 공무원과 학원관계자의 안전불감증과 총제적 부실관리가 빚어낸 인재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예지학원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급여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먼저 살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시설안전점검이나 소방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는만큼 예지학원과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위 사고는 예지학원에서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경기 광주시에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광주시에서는 예지학원에 구상을 하였겠지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25.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엑스퍼트와 함께 할 전문가를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