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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고예지통보...
비공개 조회수 151 작성일2019.07.29
해고예지통보
상시5인이상사업장인데 입사한지3개월아직안된 저희직원이 다른직원들을험담하고 가게분위가엉망인데 해고예지통보를할려는데 사유가있어야되는지 아님이것도사유가되는지요?본인은 계속그만안둔다 오기부리고 다른직원들이 불편해죽을라합니다.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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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l****
바람신
노동법 18위, 법학, 법이론 6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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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안에서 해고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에 속하여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정확히 판단하시어 3개월 미만이 맞는지 파악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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