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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의 관리감독
작성자 이** 작성일 2009.08.19 조회수 159
안녕하세요? 의원님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님께 드리는 글은 제가 의왕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왕시청의 답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의원님께서 이 민원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의왕시에 답변을 보면 의왕시청의 담당업무인 재개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왕시에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은 전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본래의 좋은 취지에 맞지 않게 재개발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서 부실공사와 검은돈의 뒷거래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원주민들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또다른 열악한 곳으로 쫒겨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의왕시민으로서 또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서 의왕시의 재개발은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전과정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의왕시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가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의왕시가 그 역할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재개발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주민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재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내손2동 라지구 재개발 지역에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재개발 과정의 비리에 대한 정황과 증거들이 포착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합원인 제가 그 정황이나 증거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재개발 협력업체(건축사 사무소, 정비사업업체)를 선정하는데 비리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조합원으로서 이것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선정된 업체가 업체선정 조건으로 공지된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추진위원회에게 업체가 자신의 실적이라고 제출한 공사실적에 대한 문서들을 원본대조필해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문서상에 공사가격같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내용은 삭제하고 자격검증에 필요한 내용만 공개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1조에 의해 조합원은 누구든지 사업시행자측에 관련 정보에 대한 공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추진위는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추진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선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사실 그대로 공람할 수 있게 해주면 될 일을 왜 구지 못보여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감독의 업무를 가진 의왕시청에서 나서서 공람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냐고 민원을 재기했으나, 의왕시청 담당자 답변은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역시 이 답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의왕시청의 관리감독 업무가 도데체 뭔가요? 관리감독을 하려면 업체선정과 같은 비리개입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감독이 꼭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민원이 재기되었으면 그제서라도 의왕시에서 추진위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검증해서 그 결과를 민원제기자에게 알려주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저희 의왕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왕시청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재기와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에서 시리즈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지난 16년간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에 대한 분석결과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지자체가 관리관독 업무를 제대로만 하면 이 모든 비리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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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6년 동안의 재개발·재건축 금품 비리 사건을 샅샅이 훑어봤다. 그 결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사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 간부들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뿌리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 분양가 결정, 설계 변경, 부대시설의 분양 등 재량권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챙긴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압한다. 공공기관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순간 재개발을 둘러싼 거대한 ‘비리 구조’가 비로소 완성된다.

부패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 구실을 다하면 된다. 지자체들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과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살피는 ‘감시자’의 역할이 추가돼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보증인’의 역할도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 비리는 시공사가 조합 쪽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순간 발생한다. 지자체는 건설사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사업권을 담보로 조합에 대출을 알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 건축비는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분양대금, 상가 등 부대시설 분양 수익금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 주민들을 부추기고,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조합 집행부나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릴 필요가 없어진다. 그 대신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따낸 뒤 적정 이윤만 가져가면 된다. 조합에서도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반 조합원들에게 공개돼야 할 정보를 엉터리로 제공하거나 감추고, 서류를 위조하고, 조합비를 음성적으로 지출해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어진다.

문제는 정부의 결단이다. 그동안 검찰·경찰·국가청렴위원회 등은 도시 재정비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 사이에 개발 이익을 나누는 부패형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재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출처: 한겨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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