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처음 나온 후 1년도 안 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타다 베이직은 이번 개정안 가결로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밤 11시54분 '타다 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타다 금지법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문제는 산적해 있다.

타다는 전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전날 오후 ‘대통령님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님이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타다’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NO)디젤’ 정책을 선언하고 3년 내 ‘디젤 프리’에 나선다.(이미지=VCNC)

◆300대로 출발해 가입자 170만 모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 중단 수순

2018년 10월 쏘카 자회사인 VCNC가 선보인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를 보내주는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다.

이용자들의 관심 속에 300대로 출발한 타다는 차량을 1500대까지 늘리며 화제가 됐지만 지난해 2월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 사업에 필요한 면허 없이 사업을 해 여객운수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를 악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 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결국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타다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행사인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택시기사 분신, 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 등이 이어지며 갈등이 계속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허가된 총량 안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타다는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개편안에 반발한 가운데 같은 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4조 2항에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불가능해져 타다 측에서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에 무죄 판결을 내리며 상황이 반전되는 듯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가결됐다.

◆관건은 시행령이지만 만만찮은 택시업계 '입김'... 택시 획기적인 개선도 여전히 과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은 이번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등 사례가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우버는 2015년 3월 우버엑스를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카카오모빌리티도 2018년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카카오 카풀을 준비했으나 택시 업계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지난해 7월 출퇴근 시 2시간씩 카풀을 운행하는 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처럼 앞선 사례들을 보면 모빌리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선보이기도 전에 택시 업계 반발로 잇따라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모빌리티 혁신을 기존 규제 안에 끼워 맞추려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면허 총량이나 기여금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 사례로 비춰봤을 때 운송 플랫폼 사업자가 발언권이 강한 기존 택시 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불리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경쟁하며 택시 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한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운송 사업의 핵심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는데 많은 이용자가 한 번 이용했던 서비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합의(컨센서스)가 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타다라는 외부 요인이 택시 업계에 다방면으로 경종을 울렸지만 타다가 사라진 후부터는 택시 자체의 변화, 즉 내부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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