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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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7. 오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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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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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여객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타다'를 기획하고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재웅 대표는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다만 개정안이 렌터카 차량으로 플랫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렌터카가 택시처럼 운임을 받는다면 택시 관련 여객법 전체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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