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1년반 뒤 타다 서비스 '불가'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 관광목적으로 엄격히 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 등을 포함한 법률 179건을 처리했다. 타다금지법은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관광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개정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여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국토부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면허총량제를 바탕으로 기여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밖에 ‘특정금융정보법’,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 등을 포함한 법률 179건을 처리했다. 타다금지법은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관광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개정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여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국토부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면허총량제를 바탕으로 기여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밖에 ‘특정금융정보법’,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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