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타다 금지법'…1년 6개월 뒤 '영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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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7.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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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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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뒤 종료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 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까운 곳 어디든 앱으로 호출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타다는 앞서 지난달 19일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영업 종료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렌터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상생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운송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타다 서비스는 사라지게 됐지만,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서 타다가 달릴 수 있을지는 기여금의 규모와 면허 총량제 등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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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부, 법조팀, 산업팀, 선거방송기획팀에서 일했습니다. 부조리에 맞선 이들과 연대합니다. 당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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