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서비스 중단"
개정법은 11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던 '타다' 측은, 이번 법이 통과될 경우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와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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