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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타다 금지법' 처리…현행 타다 서비스 불가능
김훈찬
tbs3@naver.com
2020-03-07 07:13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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