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에게 2년간 속았다"…국회가 '타다금지법' 손든 까닭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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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7.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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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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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개정에 타다 배려한 정부·국회 돌연 '혁신적폐' 몰려
'법안통과' 원했던 후발업체 외면…"결국 타다 이익이 최종목표"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우리는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타다)에게 2년간 속았다. 타다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택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다."(김경진 무소속 의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6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타다운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서 국회가 법안통과를 강행한 까닭은 그동안 '1만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이란 방패 속에서 2년간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 작심비판 "자신의 수익을 위해 기존 택시제도 무력화"

실제 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에선 표결에 앞서 격렬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사위에서 가장 격렬하게 여객운수법 통과를 반대했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두시길 바란다"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1만2000명의 기사가 일자리를 잃고 170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찬성토론에 나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혁신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어도 국민 영향이 커졌다면 제도 안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도 "'타다'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택시 등 기존 여객운수사업에 대해 보호를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찬성토론을 신청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를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그는 타다에 대해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2년간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왔다"며 "타다 방식의 사업을 허용하면 관광버스도 노선버스 한다고 나올지 모르고,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침술 실력이 좋다고 한의사 하겠다 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고 격분했다.

타다에 대한 김 의원의 '작심' 비판엔 그간 타다가 정부, 국회와 진행한 협상과정에서 비롯된다. 타다는 최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렌터카 허용을 받아내는 등 자사에 유리한 실익을 받아냈다. 정부와 국회는 최초 법안에 찬성한 타다를 위해 이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타다가 돌연 여객운수법에 반대하며 그동안의 협상 파트너인 정부와 국회를 '스타트업'의 적폐로 몰아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타다를 제외한 7개의 스타트업 후발업체가 신속한 법안 발의를 촉구한 상황에서 타다의 SNS발 혁신 '적폐몰이'는 사실상 스스로가 적폐가 된 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3.6/뉴스1

◇7개 후발업체 법안통과 '노심초사'…타다만 '반대 또 반대'

택시업계의 반발도 높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안을 고쳐 타다의 운행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모델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 통과 후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은 그간 이 대표의 주장이 민간업체의 이익사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평소 1만 드라이버의 생계와 직장을 방패로 삼았던 이 대표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행보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의 반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 면목이 없다"며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의 문을 통과하면서 택시와 스타트업계의 관심은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끌 국토부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국토부의 기본입장은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맞춰져 있다. 궁극적으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더욱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객운수법은 '타다상생법'이자 모빌리티활성화법이라며 법안 통과 후 후속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타다를 품을 수 있도록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고 1년6개월 간에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타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수용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객운수법이 개정된 이후엔 가칭 모빌리티사업 협의회를 만들어 현재 7개의 후발업체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카카오택시만의 독점구조로 가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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