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에 직장인,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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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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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주차장에 타다 서비스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직장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찬성파는 '한국 스타트업의 위축'을, 반대파는 '무면허 콜택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7일 직장인 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자 타다 서비스를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위축을 우려했다.

SK텔레콤 한 직원은 "미국은 우버가 택시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나"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스타트업을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스타트업 업체 종사자는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진심으로 (타다를) 응원했는데 참 속상하다"며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고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국회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는 박재욱 타다 대표의 말이 너무 가슴에 박힌다"고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물산 한 직원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플랫폼이 어디 한 두개냐"고 푸념했다.

반면,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 당연한다는 반응이다. 포스코건설의 한 직원은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편법은 편법일 뿐"이라며 "타다는 영업용 면허를 안 사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거다. 카카오도 영업용 택시 면허를 사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직원은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는 아닌 택시 운영일 뿐"이라며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시장 불만이 타다를 혁신적 서비스로 만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직장인들은 타다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변화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SK텔레콤 직원은 "한 스타트업의 출발을 막은 정부는 택시 업계를 환골탈태시킬 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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