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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날, 은행도 휴무… 특별 휴가받는 시·군 공무원은 어디?
근로자의날, 유급 휴일
근로자의날, 은행·병원·주식시장 등 휴무
근로자의날, 일부 시·군 공무원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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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근로자의 날에 휴무가 적용되는 직종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병원·주식시장 등이 쉰다. 그러나 일부 지점에서는 정상영업할 수 있다. 이는 각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일부 시·군 등에서는 특별휴가 대체 실시키로 했다.

우선 광주시가 소속 공무원 70% 이상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단, 선거사무·현안업무 추진부서나 민원실을 비롯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000여명은 근무한다. 대신 근로자의 날 근무자의 경우 5월 중에 특별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기 양평군도 공무원 80% 이상에게 특별휴가를 주되, 선거사무, 민원발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한다.

지난해 5월1일에 시와 25개 자치구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한 서울도 올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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