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일부 해일주의보 발효…기상청 "저지대 침수 주의"

입력 2020-03-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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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과 경남 통영, 창원에 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부산과 경상남도(거제, 통영, 창원), 전라남도(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파도가 높고, 저기압이 남해 상을 지나면서 기상 조가 더해진 상황이다. 기상 조는 태풍, 저기압, 고기압이 통과할 때 해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저기압이 발달할수록 해수면은 높게 상승한다.

기상청은 12일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일 남해 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기상 조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밀물 때에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안 저지대에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 없도록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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