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 기승…제조업체 해킹, 피해 금액 12억 사례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檢, 판매 사기 93건 적발…23명 구속
인터넷 사이트 판매 빙자 59건으로 가장 많아
제조업체 해킹, 대표 행세 대금 가로채기도 4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를 틈타 마스크 판매 관련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바일 앱을 포함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빙자, 제조업체를 사칭한 판매 빙자 등 사기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 사범 중 23명은 구속됐다.

지난 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경찰서에 주차된 경찰 압수물 이송차량에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했던 마스크 2만9000여장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지만 포털 사이트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의 경우 4건이었지만,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자신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메일 주소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 구매차 연락 온 소매업자 등을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제품 성능·품질을 속인 판매 사기은 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인증(식약처 KF94, KF80 등)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위조한 뒤 허위 광고를 해 판매한 사례,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인터넷 직거래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고액거래 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 이데일리 기자뉴스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