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관련단체 사단법인 취소 어떻게' 여가부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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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0.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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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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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의심 '세계여성평화그룹'
"서류 살피겠다"지만 이미 사무실이 폐쇄
"코로나19 관련 '공익 위해' 적용이 어려워"
단체가 만들어 여가부 제출한 서류뿐인데
조사 착수 시기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우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여가부)는 10일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연관된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등록이 적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세계여성평화그룹 누리집 캡쳐) 2020.03.1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과 연관된 사단법인의 등록이 적법한지 검토에 들어갔지만 시기가 늦어 조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사무실이 자치구에 의해 폐쇄된 상황이라 이 단체가 과거 여가부에 제출한 서류만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여가부 관계자는 "우리가 2013년 11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허가한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법인 설립 당시 요건이나 그간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모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IWPG는 상급단체로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두고 있다. HWPL의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실제 HWPL도 자신들 누리집에 협력단체로 IWPG를 소개하고 있다.

서초구도 지난달 23일 IWPG 양재동 사무실을 신천지교 의심시설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및 폐쇄 조치를 마쳤다.

주무관청이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에 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때, 허가조건에 위반할 때, 기타 공익을 해할 때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부가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려면 IWPG가 당초 신청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거나 기타 공익을 해한다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3일 신천지교의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하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함에도 2000여명이 넘는 신천지교 신도가 거짓진술을 하는 등의 이유다.

여가부가 IWPG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증거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IWPG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여가부로서는 당장 이 단체가 제출해왔던 서류만을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서류는 IWPG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만든 것들이다.

여가부 실무 관계자는 "서울시와 같이 감염병 문제를 이 단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민법상의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는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이 단체가 여가부로 그간 제출해 온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라며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확답할 수준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IWPG는 2013년 설립신청 당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명부, 정관, 임원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했다. 주된 사업으로 ▲국내외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랑과 봉사의 재능나눔 자원봉사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교육 및 연구, 교류 등을 꼽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설립 허가 당시에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허가를 내 줬다"며 "2013년 당시에는 이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됐는지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IWPG가 신천지 유관 단체인지 언제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시점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최근 알았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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