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3·8은 마스크 사세요"…오늘(11일)부터 '우체국'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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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로 끝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의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2013·18년생 아동, 1933·38년생 노인 동거인 대리구매 가능

[더팩트|한예주 기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로 끝나는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2장을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에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를 시행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월요일(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인 경우만 전국 2만3000여 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당 250개가 입고된 공적 마스크는 대부분 조기 소진됐다. 지난 1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5부제를 시행한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이나 우체국을 찾는 3·8년생은 반드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 구매할 수 없다.

아직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신분증 없이 1인당 1장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에도 이번주 토요일(14일)에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시스템이 구축완료되기에 다음 주부터는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된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여권을 제시하거나, 여권이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여주면 살 수 있다. 학생증도 없다면 미성년자 혼자서는 구매할 수 없다. 대리 구매도 불가능하면 부모가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신분증과·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자녀와 동행하면 자녀 몫도 함께 살 수 있다.

만약 마스크 구매를 하지 못했다면 주말에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약국이 당번제로 운영해 문을 여는 곳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사는 게 좋다. 우체국에서는 주말에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앞으로는 민간이 개발한 '마스크 알리미' 앱을 통해 약국과 우체국의 마스크 재고량도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 재고량이 100개 이상, 30~99개, 30개 미만, 재고없음 등 4단계로 표시되며 5~10분 이내 업데이트 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가 언제 입고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대에 따라 장시간 기다리거나 헛걸음 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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